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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의회, 가상자산 이용자 정보 국세청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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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의회가 현지 등록·허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이용자 신원과 거래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EU의 DAC8 이행을 위한 조치다.

 불가리아 의회와 세무 신고 서류 / TokenPost.ai (macro)

불가리아 의회와 세무 신고 서류 / TokenPost.ai (macro)

불가리아 의회가 현지에 등록·허가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이용자 신원·거래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불가리아 국영통신 BTA(Bulgarian News Agency)가 9일 보도했다.

BTA는 의회가 149명 찬성, 반대 0명, 기권 10명으로 법안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라 사업자는 이용자의 이름·주소·출생일·출생지·EU 회원국 또는 협력 관할권의 세금 거주지·납세자 식별번호를 국가수입청(NRA)에 제출해야 한다.

BTA는 거래·이체·교환에 포함된 각 가상자산 정보도 제출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DAC8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 거래정보의 국가 간 교환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이뤄진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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