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 코리아가 2017년 하반기 BTC 1.6만 개를 모으는 ICO에 성공한 '현대코인' HDAC ICO 주체가 HDAC 발행후 직접 거래소를 설립해 ‘셀프 상장’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26일 국세청은 HN그룹(옛 현대BS&C), 에이치닥테크놀로지 한국지점, 플라이빗 3곳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세무조사의 핵심은 정대선 사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HN그룹으로 보인다. 정 사장은 에이치닥테크놀로지의 창립자이며, 한국디지털거래소 설립에도 참여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암호화폐를 활용한 HN그룹의 탈루 혐의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그간 덱스코(현 플라이빗, 법인명 한국디지털거래소)는 2018년 HDAC 토큰을 국내에서 최초 상장한 거래소로만 알려져 왔다. 실상은 HDAC ICO를 주도한 인물들이 덱스코 설립에도 관여했다. 암호화폐 발행·개발 주체가 거래소를 만들어 '셀프 상장'한 것이다. 이에 HN그룹은 한국디지털거래소 법인 설립에 참여한 건 맞지만 덱스코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디지털거래소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휴원 HN그룹 회장이 감사(임원)를 사임한 건 2018년 5월로, 덱스코가 오픈(2018년 3월)한 후다. 이와 관련 한서희 변호사는 "암호화폐 발행사와 거래소의 행위를 규제하는 가상자산업권법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면서도 "주식 발행사와 한국거래소가 분리된 금융권에서는 애초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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