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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여백 "가상자산에 기존 규율 적용 방안부터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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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주 기자

2021.07.09 (금)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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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백

"실물자산이 기반이 된 기존의 규율을 가상자산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적용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한 판단을 선행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로펌이 제시해야할 가이드라인의 핵심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후 암호화폐를 둘러싼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부터 블록체인 게임 산업에 이르기까지 업계의 법률적 수요 또한 늘고 있는 추세다.

태승모 법무법인 여백 변호사는 "암호화폐 시장에 규제가 없어, 결과적으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기존 규율을 암호화폐 시장에 어떻게 적용할지 선제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로펌이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궁극적으로 법률이 시장을 보호하고 보호 속에서 투자자들이 자유로운 판단으로 시장 가치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새로운 시장에 맞춰 법률적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공급자로서 법률도 함께 성장해나갈 것이라는 취지다.

토큰포스트는 태승모 여백 변호사를 만나 암호화폐 규제의 방향성에 대한 전망을 들었다.

Q. 자기소개와 법무법인 여백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백 태승모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여백은 법무부 차관을 역임하신 고기영 변호사님을 비롯해 검찰, 공정위,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신 훌륭한 변호사님들이 모여 열심히 일하는 법무법인입니다. 형사를 비롯해 기업자문, 조세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분야의 다양한 사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최근 가상자산 분야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 분쟁에 대한 소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백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향후 시장에 어떤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저희 법인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소송 및 자문 전반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투기시장이라는 인식에서 새로운 형태의 자본시장으로 보는 시각으로 전환되고 있고 실제로 가상자산 분야가 제도권에 편입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분야를 규제하는 법률이 생기면 필연적으로 법률 해석의 문제가 따릅니다. 법 적용 대상자도, 법 집행 기관도 해당 영역이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금법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규제하고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특금법 관련 자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금법 적용 대상 주체들은 특금법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의무 사항을 위반한 것은 없는지 또는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백은 가상자산을 비롯한 블록체인 업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주 목요일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반 사업 운영 기업을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클라이언트에게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기 위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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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까지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에서 대리한 소송 중 기억에 남는 소송이 있다면? 해당 소송은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상자산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언급됐던 사건으로 특정 코인 관련 형사사건입니다. 진행 중인사건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특정 코인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거래소가 관여해 상장까지 진행하고 거액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밝히는 사안입니다.

해당 코인이 국내를 비롯한 국외의 유명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는 계획을 믿고 거액의 투자가 유치된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코인이 상장되지 않았습니다.

이 소송의 시사점은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부재가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가상자산 시장에 투입되는 자본에 비해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법률이 미비했다는 점에서 가산자산 시장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발행되는 것과 거래소에서 이를 상장하는 것은 엄격히 구분돼야 합니다. 기업의 증권이 일정 조건을 갖추어 증권거래소로부터 상장심사를 통과해야 상장이 되는 것처럼 가상자산도 이러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거래소에 상장되는 가상자산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산 가치가 있는 화폐라는 인식이 시장에 형성된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다단계 코인, 투기성 코인들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투자 가치가 있는 유망한 코인들이 시장에 자리잡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봅니다. 더불어 가상자산에 치중된 블록체인 업계가 이를 계기로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가상자산 관련 법안인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거래소와 프로젝트 간에 상장폐지를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특금법 시행은 분명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상장폐지 등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도기적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블록체인은 다양한 영역에서 기능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블록체인 연관 키워드는 암호화폐, 코인으로 국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 NFT 등 여러 영역이 있지만 가상자산 시장에 가장 많은 자본이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명 ‘잡코인’으로 투기가 조장되는 현상은 빨리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코인의 건전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 엄격한 심사를 통해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코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증을 해주는 것이 주요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프로젝트 회사, 투자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도 있지만 시장이 확장되고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제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있다는 평가가 있어도 이를 민생과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하듯이, 암호화폐 시장도 투기 세력이 몰린 비정상 시장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시장 규모가 상당합니다.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이유가 생겼고 투자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장치도 필요해졌습니다. 결국 특금법 시행이 그 첫 도약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Q.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금법 신고에 실패할 경우 이용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향후 관련 소송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대응해나갈 계획입니까?

특금법을 통해 거래소의 기능을 최대한 담보해두어야 시장이 정상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기존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이런 부분을 인식은 했겠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투자 위험 부담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특별히 거래소나 발행재단에서 현실적으로 마땅한 구제안을 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투자자들, 발행 재단 입장에서는 거래소 측에 어떠한 기망행위나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그러한 부분을 밝혀 구제를 받거나 상장 수수료가 지급됐음에도 상장폐지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손해배상을 검토해 보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도 임시적이나 즉각적인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헌법 소송도 고려해 볼 만 한 방법입니다. 거래소 구조조정을 시도하면서도 실질적 검증 책임은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은행이 부담하는 체계가 현행 특금법의 내용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으로 거래소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제하면서 민간기업인 은행으로부터 검증 기회조차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어떠한 구제 절차도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국내 거래소 상장이 불가능해졌다면 이용자들을 대리해 해외 거래소 상장 방안을 협의해 진행해 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거래소에서는 상장 폐지가 예정돼 있으나 해외 거래소에서는 출금이 가능한 케이스가 있어 거래소 측과 협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Q.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로 시장이 커지면서 과세에 대한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회계처리와 법적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초기 시장에서 로펌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로펌은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은 비교적 최근에 떠오른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시총은 50조원으로 추정되며 거래액이 코스피시장의 2배, 투자자는 500만이 넘어 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시장이 뚜렷이 성장한 만큼 관련된 과세 이슈가 크게 대두되는 상황임에도 법적 공백이 있는 상황입니다.

로펌이 제시해야할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실물자산이 기반이 된 기존의 규율을 가상자산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적용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되는 영역은 없는지 등에 대한 판단을 선행적으로 시도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2023년부터 계획대로 과세할 예정임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세 도입 등 글로벌 과세원칙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중과세 방지를 도모해야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신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고, 과세 문제는 핵심 사안 중 하나일 것입니다.

법무법인은 사안의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올바른 법률 해석과 그에 기반한 적법한 기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경주해야 할 것이고 여백도 이러한 노력을 충실히 할 계획입니다.

Q.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어떤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법률이 산업 진흥에 어떤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을까요?

현재 가산자산 시장의 성장 속도를 볼 때 기술적 성장세의 약화를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한 자금이 투자되고 있는 점에서 자본 확충의 문제도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아직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실생활에서 직접 체험되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동일시해 인식하는 경향이 아직 많습니다. 실제로 로펌에서 다루는 사안의 대부분도 가상자산 분야에 국한돼 있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스캠 코인, 다단계 코인과 같은 사기, 투기성 코인이 득세하는 환경을 둔다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발전할 리가 없습니다. 정부도 가상자산 분야가 하나의 시장으로 성장한 가산자산 시장을 관리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특금법을 시행하고 금융 제도권으로 가상자산을 편입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런 규제가 없는 시장에 법률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시장이 위축되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법률이 시장을 보호하고 그 보호 속에서 투자자들이 각자의 자유로운 판단으로 시장 가치를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법률은 시장 속 개인을 규제하기도 하지만 시장 자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도 합니다. 결국 법률의 적용과 보호를 통해 블록체인 및 가산자산 산업도 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은 새로운 자본 시장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관련 법률을 시행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다양한 영역에서 법률적 해석이 요구될 것입니다.

저희 여백은 새로운 영역에 대한 연구와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블록체인 시장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법률 조력자로 여백이 함께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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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23.05.16 00:45:58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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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dc
  • 2023.05.02 20:34: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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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B
  • 2023.05.02 18:41:16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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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3.04.23 18:52: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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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lloXDC
  • 2023.04.23 07:16: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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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23.04.23 00:08:27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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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3.04.22 22:01: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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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g2843
  • 2023.04.22 21:01:40
성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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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3.04.21 22:26: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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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프노스
  • 2021.07.31 07:17: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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