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겐슬러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수식하는 꼬리표(labels)에 집중하지 않고, 관련 프로덕트나 계약 면면을 따져 증권법 준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11월 4일 증권집행포럼(Securities Enforcement Forum)에서 밝혔다. 디파이(DeFi), 통화(currency), P2P 대출 등이 꼬리표에 해당한다. 겐슬러 위원장은 새로운 분류법이 아닌 사실과 상황에 기반해 평가할 필요성을 언급, 많은 암호화폐 기반 프로덕트가 기존 증권 정의에 속한다는 스탠스를 유지했다고 더블록은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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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위원장 "수식어 아닌 제품 자체로 암호화폐 증권법 준수 여부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