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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속 국회 기재위, '코인 과세 1년 뒤로 유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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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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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에 따르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후 5시 회의를 열고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미루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인 28일 '소소위' 까지 열고 여야가 합의안을 미리 도출한 결과다. 여당은 조세소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야당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양당 대표로 협상에 임했다. 과세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당초 기준이었던 2022년 1월 과세 원칙을 고수했지만 입법부인 국회가 1년 뒤로 유예시켰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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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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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씨시

2021.12.03 13:02: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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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제일

2021.12.03 13:01:56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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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40012

2021.12.03 13:01:55

조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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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

2021.11.30 10:32: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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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8283

2021.11.30 09:35:03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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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미남

2021.11.30 08: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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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천억재벌

2021.11.29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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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조아

2021.11.29 22:08:48

유예를 한 만큼 잘 정비해서 현명한 과세 방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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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찐넘

2021.11.29 20:31:44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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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mo3806

2021.11.29 19:24:42

잘 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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