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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잘못 들어온 비트코인 써도 배임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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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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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잘못 들어온 암호화폐를 임의 사용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1년 12월 1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착오송금'의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관 관계가 성립된다고 일관되게 판결해온 대법원이 암호화폐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이다.

A씨는 2018년 6월 20일 알 수 없는 경위로 입금된 외국인의 199.999 비트코인 중 199.994 비트코인(약 14억 8700만 원)을 자신의 두 계좌로 분할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비트코인은 그리스인 B씨의 전자지갑에 보관돼 있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A씨 계정으로 이체됐다. A씨는 해당 비트코인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인식했음에도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 개인적인 용도로 쓰다가 재판 직전에 피해자에게 158.22 비트코인을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형법상 배임죄에서 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배임죄는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설립되는데, A씨는 피해자와 피고인 둘 사이에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관리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1심은 A씨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인되는 법률 관계없이 돈을 이체 받은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 대해 송금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송금의뢰인을 위해 송금 또는 이체된 돈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된다"며 "비트코인도 이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범행에 따른 손해 산정액이 약 15억원에 달하는 점, 거래소와 피해자의 법률상대리인으로부터 반환요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비트코인으로 다른 암호화폐 매매를 지속한 점 등도 지적됐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8 비트코인을 반환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1심의 결론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1, 2심과 달리 A씨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 재판부는 "A씨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은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이체 받은 사람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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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호아라앙

2022.01.06 01:33:33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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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g

2021.12.20 11:55:41

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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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ha

2021.12.17 13:28:31

정보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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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6129

2021.12.17 13:08:57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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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WT

2021.12.17 11:53: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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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mp

2021.12.17 11:39:53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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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star

2021.12.17 11:33: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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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

2021.12.17 11:24: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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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라이거

2021.12.17 10:52: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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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런

2021.12.17 10: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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