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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 정보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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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세현 기자

2021.12.21 (화)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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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 '가상자산 거래 제한' 규정 신설

Shutterstock

경찰공무원이 직무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서와 직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신고도 의무화된다.

2021년 12월 20일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가상자산 거래행위 제한 유형 및 신고의무 규정’과 ‘가상자산 거래행위자 직무배제 등 조치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개정 통보에 따른 결과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직무 관련 내부 정보를 활용한 가상자산 투자 금지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서와 직위 공직자의 보유 현황 신고 등의 내용을 담은 행동강령 개정을 요청했다.

경찰은 기존에도 지침을 통해 경찰관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거래행위를 제한해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에 따라 훈령 개정에 해당 내용을 반영했다.

2022년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가상자산에도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의 (가상자산) 거래를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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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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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imp
  • 2021.12.22 14:36:05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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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M2
  • 2021.12.22 14:00: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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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hama
  • 2021.12.22 09:53: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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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스리리
  • 2021.12.22 08:04:29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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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ingming
  • 2021.12.21 18:21: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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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용전
  • 2021.12.21 17:15: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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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라대로
  • 2021.12.21 16:15:59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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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찬파파
  • 2021.12.21 14:24:59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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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나맘
  • 2021.12.21 12:24: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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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erong72
  • 2021.12.21 11:13:43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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