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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투자사기 50대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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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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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판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전화해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월 18%의 배당금 매월 2차례 나눠 입금하고 문제 발생 시 원금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말해 같은해 12월까지 10회에 걸쳐 총 6억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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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musesing

2022.02.16 00:07:29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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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m86

2022.02.15 17:19: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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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해피

2022.02.15 16:41: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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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sdt5928

2022.02.15 14:55: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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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시기

2022.02.15 14:36: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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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나루

2022.02.15 13:54:16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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