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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스탬프 창업자, 법정공방 패소… 남은 주식 전량 매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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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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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Bitstamp) 창업자인 네익 코드릭(Nejc Kodrič)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9.8%를 전량 매각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남은 주식에 대한 비트스탬프의 콜옵션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으며, 비트스탬프는 남은 주식을 총 1,346만 달러에 매수할 수 있게 됐다. 네익 코드릭은 그동안 콜옵션 가격이 저평가됐고 계약서상 파기됐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법원 판결로 회사를 떠나게 됐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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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무고불기

2022.02.16 08:40:57

좋은 내용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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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리치

2022.02.16 08:38: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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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oolsa

2022.02.16 06:15: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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