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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 BTC 소유권 소송, 클레이만 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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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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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10만 BTC 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 중인 자칭 사토시 나카모토 크레이그 라이트 vs 데이비드 클레이만 유족 소송에서 클레이만 측이 금요일(현지시간) 항소했다. 작년 12월 마이애미 연방 배심원단은 크레이그 라이트가 W&K 인포디펜스 리서치에 1억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 크레이그 라이트는 1개 혐의만 유죄 판결을 받았었다. W&K 인포디펜스 리서치는 원고가 크레이그 라이트와 자신의 형인 데이비드 클레이만이 비트코인 개발과 채굴을 위해 공동 설립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 회사다. 원고 측인 아이라 클레이만은 자신의 형인 데이비드 클레이만이 크레이그 라이트의 오랜 동료이자 친구였으며, 데이비드와 라이트가 공동 채굴한 110만 BTC의 일부는 데이비드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플로리다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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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Monarch

2022.04.10 23:26: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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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미남

2022.04.10 12:49:1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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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arch

2022.04.09 23:39: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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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찐넘

2022.04.09 18:29:49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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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새롬

2022.04.09 09:27: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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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per

2022.04.09 09:03: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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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kae

2022.04.09 08:33: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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