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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SEC, 'ETH 증권 아냐' 힌먼 메모 공개해야...소송 지연 목적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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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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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피고(리플 및 리플 공동 창업자 2 명) 측이 최근 담당 치안판사 사라 넷번(Sarah Netburn)에게 'SEC는 윌리엄 힌먼 SEC 전 기업금융국장의 연설 내용(메모)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리플 측은 "SEC가 해당 자료의 비공개를 요청하며 근거로 제시한 '변호사 비밀유지권'은 타당하지 않다. 원고는 소송 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힌먼 메모에는 그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유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EC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attorney client privilege)을 근거로 들며 해당 자료의 공개를 수차례 거부한 바 있다. 코인마켓캡 기준 XRP는 현재 0.10% 오른 0.6174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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