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속보 시간 이미지 43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4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4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4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6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6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43분 전
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자본연 "법적 근거 없는 조각투자...사업자 적법성 확보해야"

작성자 이미지
변세현 기자

2022.06.02 (목) 14:33

대화 이미지  댓글  [23]
하트 이미지 추천  [0]

예측가능성·투자자보호 확보한 금융위 가이드라인, 사업 불확실성 여전히 존재
건전한 생태계 위해 사업자 '적법성' 확보해야

사진 = 조각투자 이미지 / Shutterstock

고가의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개 다수의 투자자가 공동 투자하는 조각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분산원장기술(DLT), 대체불가토큰(NFT) 등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면서 조각투자는 부동산, 미술품, 음악 등 다양한 자산군으로 확대되고 있다.

조각투자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면서 여러 혁신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조각투자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은 사업자에게 가장 큰 불안 요소다. 이에 조각투자 사업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의 의의와 후속 과제' 보고서를 통해 "조각투자 사업자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0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음원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28일에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조각투자증권 처리원칙을 공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증권성 판단기준은 사업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건전한 사업자를 규제해 대규모 피해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지난해 8월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사업을 중단하면서 소비자와 제휴사는 약 100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입었다.

김 연구위원은 "머지포인트 사태는 서비스 이용자가 규제 위험의 희생양이 된 대표적인 사례"라며 "조각투자 등 신종 금융투자업은 규제위험이 사업자에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전이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조각투자 사업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가이드라인은 '소유권 등을 직접 분할하거나 개별적으로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한 경우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안내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객에게 물권 또는 준물권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조각투자상품의 증권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맞으나, 증권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성 판단 기준으로 사용되는 미국 하위(Howey) 판결의 경우, 투자자들이 과수원 토지를 매입해 외형상 소유권이 있었지만 기대 수익이 발행인(Howey)을 크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증권성이 인정됐다.

김 연구위원은 "조각 NFT 또한 사안에 따라서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건전한 조각투자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 사업자의 적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혁신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 최대 4년까지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단, 관련 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각투자 사업자는 규제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연구위원은 조각투자 사업자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조각투자증권 매출규제 완화 ▲부동산 등의 수익증권 허용 ▲조각투자 거래플랫폼 매매방식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장외시장에서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증권을 판매할 경우 증권신고서를 내야 한다"며 "이는 상장시장만을 염두에 둔 낡은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 수단을 갖춘 플랫폼에 한해 매출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익증권 대상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 카사코리아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행법 상 부동산은 수익증권 대상이 될 수 없다. 김 연구위원은 "부동산도 수익증권으로 다룰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성, 필요성, 투자자보호 충분성을 입증한 조각투자 사업의 적법성을 위해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샌드박스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면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제원구원은 지난 달 31일 '조각투자 관련 규제 개선방안 연구'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법제연구원은 "조각투자에 대한 국가별 규제도입 배경과 주요 쟁점 등을 심층 조사해 국내 조각투자 발전에 필요한 규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입찰 이유를 설명했다. 연구 수행기간은 올해 10월 31일까지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추천하기

0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카테고리 기사 더보기
카테고리 이미지1

홍콩 상장사 인커버스, 1억 달러 규모 암호화폐 매수 추진

카테고리 이미지1

쿠코인, 법무부, CFTC 서클로 1,0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에어드랍 계획

카테고리 이미지1

베이비샤크 유니버스, 수이(Sui) 기반 멀티체인 분야 진출

카테고리 이미지1

[마감 시세브리핑] 비트코인 7만 달러, 이더리움 3570달러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댓글 [23]
댓글보기
  • 키리나
  • 2022.06.07 07:10:55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bityou
  • 2022.06.06 22:38:54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키리나
  • 2022.06.06 22:36:58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1mini
  • 2022.06.05 23:38:55
ㄱ ㅅ ㅇ
답글 달기
  • 0
  • ·
  • 0
  • 키리나
  • 2022.06.05 10:13:35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검독수리
  • 2022.06.05 00:23:50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1mini
  • 2022.06.04 22:05:35
ㄱ ㅅ ㅇ
답글 달기
  • 0
  • ·
  • 0
  • 키리나
  • 2022.06.04 10:52:06
좋아요
답글 달기
  • 1
  • ·
  • 0
  • bityou
  • 2022.06.04 10:03:19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1mini
  • 2022.06.03 18:13:33
ㄱ ㅅ ㅇ
답글 달기
  • 0
  • ·
  • 0
1 2 3 

선물이 도착했어요!

선물이 도착했어요!

선물이 도착했어요!

속보
속보 시간 이미지 43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4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4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4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6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6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43분 전
  • 코인 이미지 Bitcoin (BTC)
    95,812,512.36 (+2.54%)
  • 코인 이미지 Ethereum (ETH)
    4,830,847.95 (+1.73%)
  • 코인 이미지 Tether USDt (USDT)
    1,351.34 (+0.07%)
  • 코인 이미지 BNB (BNB)
    787,390.44 (+1.76%)
  • 코인 이미지 Solana (SOL)
    254,693.50 (+1.82%)
  • 코인 이미지 XRP (XRP)
    849.93 (+2.36%)
  • 코인 이미지 USDC (USDC)
    1,351.01 (-0.01%)
  • 코인 이미지 Dogecoin (DOGE)
    292.86 (+16.91%)
  • 코인 이미지 Cardano (ADA)
    880.47 (-0.97%)
  • 코인 이미지 Avalanche (AVAX)
    74,006.68 (+0.78%)
  • 코인 이미지 Bitcoin (BTC)
    95,812,512.36 (+2.54%)
왼쪽
2024 3월  28(금)
오른쪽
진행기간 2024.03.28 (목) ~ 2024.03.29 (금)

49명 참여

정답 98%

오답 2%

진행기간 2024.03.27 (수) ~ 2024.03.28 (목)

63명 참여

정답 94%

오답 6%

진행기간 2024.03.26 (화) ~ 2024.03.27 (수)

54명 참여

정답 94%

오답 6%

진행기간 2024.03.25 (월) ~ 2024.03.26 (화)

63명 참여

정답 70%

오답 30%

기간 2024.03.20(수) ~ 2024.04.02(화)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 에어드랍
신청인원

116 / 100

이더리움(ETH) 일반 마감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

기간 2024.02.27(화) ~ 2024.03.12(화)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총 150 USDT 지급
신청인원

59 / 50

기간 2023.12.26(화) ~ 2023.12.29(금)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총 2,000 만원 상당의 20,000,000 NEWS 토큰 에어드랍 (총 4회차 진행)
신청인원

8 / 100

기간 2023.12.18(월) ~ 2023.12.24(일)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총 2,000 만원 상당의 20,000,000 NEWS 토큰 에어드랍 (총 4회차 진행)
신청인원

26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