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가짜 의사' 광고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자, 대한의사협회가 각 산하 단체에 관련 사례를 신고하라고 권고했다. 의료 전문가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광고가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소비자 혼란과 공공의료 신뢰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9월 19일 AI로 생성된 가상의 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의학적 조언을 하는 형태의 온라인 광고가 다수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광고는 실제 의료 자격이 없는 인공지능 혹은 가공의 인물이 전문의처럼 행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소비자가 이를 진짜 의학적 조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런 광고 대부분은 특정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로 유도되는 상업적인 목적을 띠고 있다.
의협은 현재 해당 광고 사례를 수집 중이며, 허위성 여부나 의료법 위반 관련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의협 차원에서는 자체적인 법률 자문과 함께 관계 당국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불법성 판단에는 의료인 사칭 여부, 소비자 오인 가능성, 의약품 광고 규정 위반 등이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인공지능이 의사의 외형을 모방해 정확한 의학적 판단이나 자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신력 있는 척 광고에 등장하는 현실에 경악했다”며 “관련 규제가 사실상 전무한 만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조속히 실질적인 규제와 처벌 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AI 기술은 의료 지식 기반의 정보 제공이나 업무 지원 등 긍정적 활용 가능성이 큰 분야지만, 현재와 같이 무분별하게 마케팅 도구로 쓰일 경우 국민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특히 SNS나 블로그, 유튜브 등 비공식 매체를 통해 확산되는 의료 관련 정보는 검증 절차가 부실해 그 위험도가 더욱 높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디지털 콘텐츠 규제 기준을 새롭게 세우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인공지능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의료 분야에서의 AI 사용에 대한 제도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도 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