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체앤가바나 NFT 소송, 美 법원 각하…글로벌 지사 책임 논란 확산
뉴욕 연방법원이 돌체앤가바나 미국법인에 대한 NFT 관련 집단소송을 각하하며, 글로벌 지사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탈리아 본사와의 동일성 부정이 핵심 사유다.
미국 뉴욕 연방 법원이 돌체앤가바나 미국 법인에 제기된 NFT 프로젝트 관련 집단소송을 각하하면서 이 사건의 향후 전개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나오미 라이스 부크왈드(Naomi Reice Buchwald) 판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돌체앤가바나 미국법인(Dolce & Gabbana USA Inc.)이 이탈리아 본사와 동일한 '사실상 동일 회사(alter ego)'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한 NFT 투자자 그룹이 2024년 5월 제기하고 9월에 개정한 것으로, 이들은 돌체앤가바나가 2022년 출시한 'DG패밀리(DGFamily)' NFT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탈리아 본사와 미국 지사가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이며, 양측이 총 2,500만 달러(약 347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자금을 가져간 뒤 약속한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미국 지사가 이번 결정으로 관할에서 벗어나면서 사건은 사실상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소송에서 미국 기반 피고는 돌체앤가바나 미국법인이 유일했기 때문이다. 다른 피고로 지목된 두 회사, UAE 두바이에 본사를 둔 NFT 마켓플레이스 UNXD Inc.와 이탈리아의 NFT 프로젝트 제작사 블루베어 이탈리아 SRL(Bluebear Italia SRL)의 경우, 아직 소송서가 정식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전통 명품 브랜드들이 NFT 시장 진출 후 프로젝트 관리 부실로 소비자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특히 법원이 기업 구조와 책임소재를 엄격히 나누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NFT 관련 분쟁에서 글로벌 기업의 지사 책임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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