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제출한 동의명령(consent order)을 승인하고, 페켄글로벌이 외국거래소(Foreign Board of Trade)로 등록하지 않는 한 미국 이용자에게 플랫폼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법원은 50만 달러의 민사 벌금도 부과했다.
CFTC는 2024년 3월 페켄글로벌과 쿠코인 관련 법인인 MEK Global, PhoenixFin, Flashdot 등을 상대로 미등록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운영 및 고객확인제도 미비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페켄글로벌은 지난해 1월 무면허 송금업 운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2억9700만 달러 이상의 벌금 지급에 합의했다. 당시 쿠코인은 최소 2년간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해당 철수 조치는 사실상 영구 조치로 전환됐다. 다만 MEK Global, PhoenixFin, Flashdot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쿠코인은 2017년 설립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로, 현물 및 파생상품 거래, 스테이킹, 대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150만 명의 미국 등록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 기간 약 1억8450만 달러의 수수료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월 5일 두바이 암호화폐 규제당국도 쿠코인 및 관련 법인들에 대해 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다. 당국은 해당 회사가 필요한 인허가 없이 두바이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을 가능성과 라이선스 상태를 오인하게 했을 소지를 지적했다.
주요 시장에서의 규제 압박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거래소의 관할권 리스크 관리가 다시 부각되는 상황이다. 등록·보고 체계를 갖추지 못할 경우 단기 과징금을 넘어 영구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