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가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을 둘러싸고 주 당국과의 법정 공방에서 또 한 번 제동이 걸렸다.
더블록이 21일 전한 법원 문건에 따르면 워싱턴주 킹카운티 상급법원의 존 맥헤일(John McHale) 판사는 칼시를 상대로 한 워싱턴주의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칼시가 주법상 불법 도박 행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맥헤일 판사는 결정문에서 칼시가 “워싱턴 소비자에게 불법 도박 활동을 제공하고, 플랫폼에서 워싱턴 소비자의 베팅을 유도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또 “워싱턴주 내에서 칼시의 온라인 도박 활동이 계속될 경우 걸려 있는 공익과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가 칼시가 입을 손해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칼시와 주 정부가 추가 자료를 8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비적 금지명령은 최소 8월 5일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맥헤일 판사는 “법원은 양측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칼시가 다른 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워싱턴주가 추구하는 것처럼 워싱턴 주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방안에 대해 통찰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연방 규제 대상인지, 아니면 주 도박법 적용 대상인지에 있다. 워싱턴주는 해당 계약이 주 도박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칼시는 연방 상품거래법(CEA)이 주법에 우선한다고 맞서고 있다.
맥헤일 판사는 월요일 제출 문건에서 상품거래법(CEA)이 워싱턴주 법률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칼시 대변인은 월요일 판결에 대해 더블록에 “각 주는 예측시장을 규제할 관할권이 없다”며 “제3연방항소법원을 포함한 여러 법원이 이를 분명히 해왔다. 워싱턴주가 계속 납세자 돈을 낭비하는 모습을 보게 돼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전국으로 번진 법정 공방
이번 워싱턴 법원 결정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연방 규제를 받는 칼시에 또 다른 악재가 됐다. 칼시는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두고 주 규제당국과 소송전을 벌여왔다.
지난달 미시간주 판사는 칼시에 임시 금지명령을 내려 해당 주에서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달 초에는 뉴욕주 판사가 주 정부의 도박법 집행을 막아달라는 칼시의 신청을 기각했다.
스포츠·게임 전문 변호사 대니얼 월러치(Daniel Wallach)는 더블록에 맥헤일 판사의 월요일 결정이 유사 사건을 다룬 다수 법원의 접근 방식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월러치는 “지금까지 예측시장 관련 사건에서 예비적 금지명령이나 임시 금지명령을 내려야 하는지를 두고 23건의 사법 판단이 있었다”며 “그중 주 정부가 23건 중 19건에서 승소했다. 흐름은 주 정부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칼시가 이미 네바다와 미시간에서 스포츠 이벤트 계약 제공을 금지당했으며, 워싱턴도 그 목록에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월러치는 “이 쟁점은 결국 몇 년 안에 대법원이 판단하게 되겠지만, 스포츠 관련 계약을 둘러싼 칼시의 영업 가능 지역 지도는 스포츠 계약 제공을 금지하는 어떤 명령도 받지 않았던 올해 초와 비교해 6개월 뒤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CFTC는 지난 4월 CFTC 등록 거래소에 대한 뉴욕주의 집행을 막기 위해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CFTC는 성명을 통해 연방법이 이벤트 계약에 대한 독점 권한을 CFTC에 부여한다는 확인 판결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칼시는 거래량 기준 세계 최대 예측시장 플랫폼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쟁사 폴리마켓을 앞서고 있다. 더블록 데이터 대시보드에 따르면 칼시의 6월 월간 거래량은 330억 달러에 달했고, 폴리마켓과 미국 플랫폼의 합산 거래량은 139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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