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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위원장 "암호화폐-증권법 양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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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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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겐슬러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암호화폐와 증권법은 양립 가능하다. 증권법이 제정된 것은 투자자들을 사기와 조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업체는 SEC에 등록하고 공시해야 한다. SEC의 목표는 암호화폐 기관들이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다. 전통 금융권에서는 뉴욕증권거래소가 고객 자금을 가지고 직접 시장을 조성하거나 헤지펀드를 운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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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bujaabba

2023.03.03 18:42:52

잘봤습니다.
오늘도 성투했군요. 감사.
좋은날되시고,
꿈의나라로. 가쟈가쟈갔다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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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발이야

2023.03.03 18:24:51

ㄱ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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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사랑

2023.03.03 18:14:42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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