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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외 범법자, 국내 코인거래소 못 맡는다... 바이낸스 겨냥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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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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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에 따르면 금융 당국이 해외 금융 관련 법을 위반한 사람의 국내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3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는 지금까지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가 범법자를 임원으로 선임하려고 하는 등 부적절한 시도를 한 데 따른 조치로, 다소 느슨했던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조항을 보완해 관련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미디어는 "자금세탁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이낸스의 한국 진출을 차단하려는 장치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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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코스모스

2024.01.04 22:00:33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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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

2024.01.04 08:46:2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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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리치

2024.01.04 08:15:40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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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라당

2024.01.04 06:57:08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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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per

2024.01.04 06:27:39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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