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규모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신모씨가 또다른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 성기준 판사는 지난 7월 18일 가상자산 BSC(비트소닉코인)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신씨는 BSC 가격 상승을 위해 물량을 거래소 자금으로 되사는 수법(바이백)으로 거래량을 늘려 약 100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돼 2024년 10월 대법 판결로 징역 7년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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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사기' 비트소닉 대표, 사기 혐의로 또 징역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