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의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레버리지 기반 고위험 상품이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운영되면서 이용자 피해와 시장 교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가 신규 영업을 지속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점검 등 감독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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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인 공매도 신규 영업 막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