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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집단소송 최신 문건, XRP≠증권 전제 하 허위광고·주법 위반 주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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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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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텔레그래프가 3월 25일 제출된 리플 집단소송 수정 문건에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리플이 허위 광고, 부정 경쟁을 했다는 주장이 추가됐다고 전했다. 해당 문건은 리플이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직업법(California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원고들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XRP의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주장하며 매수와 지속적인 보유를 강조하면서도 2017년에만 6700만 XRP를 팔아치웠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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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raonbit

2020.04.02 14:51:02

리플 CEO가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주장하면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많나 보네요. 어느 CEO가 자기 물건이 전망 없다거나 사지말라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그러나 법적으로는 허위전망으로 꼬였다 할때는 필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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