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가 가상화폐 대출액 최저 기준을 기존 10만엔에서 1만엔으로 인하한다고 14일 공지했다. 코인체크 가상화폐 대출 서비스는 고객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코인체크에 빌려주면 만기일에 일정 이자를 받는 서비스다. 30일 만기 기준 연이율은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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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Sign
2024.06.18 19:49:53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전수조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