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 제니트 바르가스가 바이낸스와 창업자 자오창펑(CZ)을 상대로 제기된 테러 연루 민사소송을 기각했다. 이 소송에서 535명의 원고(피해자와 유가족)는 2017~2024년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혁명수비대, ISIS,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알카에다 등 외부 테러 조직이 벌인 공격에 대해, 수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와 이란 이용자 관련 거래를 이유로 바이낸스와 CZ의 책임을 주장했다.
바르가스 판사는 원고 측이 피고가 ‘테러 공격에 고의로 공모·가담했거나, 그 성공을 보장하려 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바이낸스와 CZ가 거래소의 잠재적인 테러 자금 조달 위험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테러 조직과의 관계는 “해당 조직 또는 그 연계자가 바이낸스에 계정을 보유하고 통상적인 방식으로 거래했다”는 수준에 그친다고 봤다.
또한 법원은 891페이지, 3,189개 조항에 달하는 소장 분량을 ‘전혀 불필요하다’고 비판하면서도, 원고에게 소장 수정은 허용했다. 바이낸스 대변인은 “법원이 근거 없는 주장을 옳게 기각했다”며 “바이낸스는 규제를 엄격히 준수하고, 플랫폼 내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CZ 역시 원고가 2023년 11월 바이낸스의 자금세탁방지·제재법 위반 인정 및 43억 2천만 달러 벌금 합의를 근거로 삼아 삼배 배상을 노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