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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금 가격 연동 ‘변동 로열티 제도’ 도입…최대 12%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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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금 가격 연동 ‘변동 로열티 제도’ 도입…최대 12% 부과

PANews가 3월 9일 로이터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아프리카 최대 금 생산국인 가나가 화요일부터 금 가격 상승에 따라 국가 수입이 연동되는 새로운 변동 로열티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기존 금 채굴 로열티 5% 단일 세율을 대체하는 것으로, 로이터가 검토한 기본 문서에 따르면 금 가격이 온스당 4,500달러에 도달할 경우 금 채굴업체는 최대 12%의 로열티를 부담하게 된다.

리튬에 대해서도 톤당 1,500~3,200달러 구간 가격에 따라 로열티율을 5~12%로 조정하는 변동 세율이 적용된다. 금·리튬을 제외한 다른 광물 로열티율은 현행 5% 고정 세율을 유지한다.

앞서 미국과 일부 서방 국가들은 가나 정부에 이 변동 로열티 정책의 시행을 중단하거나 재고하도록 이례적인 공동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광물 공급망과 자원 관련 투자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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