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GENIUS 법안 적용을 받는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예금보험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규정으로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Odaily에 따르면 트래비스 힐(Travis Hill) FDIC 의장은 미국은행가협회(ABA)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GENIUS 법안 아래 발행되는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은 ‘전달식 예금보험(pass-through insurance)’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제3자 금융기관 역시 이용자를 대신해 정부 예금보험을 취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GENIUS 법안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는 해석이라며, 비록 법안에 해당 조항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규칙 제정을 통해 이를 분명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달식 예금보험은 브로커리지나 핀테크 플랫폼이 고객 자금을 은행에 예치할 경우, 최종 고객의 신원과 권리가 통상적인 절차로 명확히 식별될 수 있어야 적용된다. 힐 의장은 “대형 스테이블코인 구조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일반적으로 충족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FDIC 보험은 제공하지 않되, GENIUS 법안은 해당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전액 준비금(fully reserved)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히일 의장은 또 ‘토큰화 예금(tokenized deposits)’의 규제상 위치를 검토 중이라며, 어떤 기술이나 장부 방식을 쓰든 토큰화된 예금은 기존 예금과 동일한 예금으로 간주해 동일한 규제와 예금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즉, 블록체인 기반 토큰 형태로 발행된 예금이라도 은행 예금으로 분류해 보호하겠다는 방향성이다.
백악관 암호화폐 담당 고문 패트릭 위트(Patrick Witt)는 X(구 트위터)를 통해 별도의 CLARITY 법안을 옹호하며, 이를 반경쟁 수단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Jefferies)는 이번 주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으로 향후 5년 내 은행 핵심 예금의 3~5%가 유출될 수 있다”고 전망해, 전통 금융권의 예금 기반 약화 우려를 제기했다.
이번 FDIC 방침은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이를 활용하는 핀테크·은행 간 협력 모델에 제약을 줄 수 있는 규제 신호로 해석된다. 전액 준비금 의무는 유지되지만 예금보험 보호가 차단되면서, 투자자 보호 수준과 향후 법제화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