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 거주하는 80세 노인 조지 크리산투우(George Chryssanthou)가 전화 사기에 당해 약 28만4,650달러(약 28만5,000달러)를 잃고 금융업 규제기관인 미국 금융산업규제국(FINRA)에 찰스슈왑(Charles Schwab)을 상대로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월 17일, 사기범들은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지원’을 사칭해 크리산투우에게 전화를 걸고 소프트웨어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컴퓨터를 원격 제어했다. 이들은 곧바로 “계좌가 해킹됐다”고 속이며, 보안을 위해 자금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로부터 인증 코드를 받아내고, 며칠에 걸쳐 뉴저지주 크로스리버은행(Cross River Bank)의 ‘Coinbase Inc’ 명의 계좌로 전신송금을 반복하게 했다. 송금 금액은 회당 1만8,000~9만달러 규모였으며, 총 28만4,650달러가 이 계좌로 이체된 뒤 곧바로 암호화폐로 전환·이동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1월 29일 계정에 접속했다가 잔고가 0이 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연방수사국(FBI)은 사건에 착수했으나, 이미 자금이 암호화폐로 전환돼 여러 지갑으로 옮겨진 정황 등을 이유로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피해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산투우는 2025년 9월 변호사 애덤 가나(Adam Gana)를 통해 FINRA에 중재를 신청하며, 찰스슈왑이 일련의 이상 거래에 대한 감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령 고객 계좌에서 짧은 기간에 고액 전신송금이 반복됐고, 수취인이 암호화폐 기업 명의 계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차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통 금융 계좌에서 암호화폐 관련 계좌로 자금이 이동한 뒤 사기 피해가 확정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브로커리지와 은행 등 중개 금융사가 고령 투자자 보호와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얼마나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