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이란산 석유 거래와 관련해 중국 기업 5곳에 부과된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차단 명령을 내렸다. 중국은 유엔 승인 및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제재에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panewslab.com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적절한 역외 적용 차단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국제 의무 이행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관련 규정과 실무 메커니즘 결정에 따라 미국이 행정명령 13902호와 13846호에 근거해 제재한 5개 기업에 대한 조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헝리석유화학(다롄) 정유·화학, 산둥 서우광 루칭석유화학, 산둥 진청석유화학그룹, 허베이 신하이화학그룹, 산둥 성싱화학이다.
금지 대상에는 특별지정국민(SDN) 명단 등재, 자산 동결, 거래 금지 등이 포함된다. 이 명령은 공포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앞서 미국은 이란 석유 거래에 관여한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확대해 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다시 부각된 사례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