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13일 코인데스크를 인용해 카르다노 창립자 찰스 호스킨슨이 미국 클라리티 법안 604조 삭제 논의와 관련해 해당 조항이 오픈소스 개발자에게 장기적인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호스킨슨은 개발자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배포한 뒤 제3자가 동의 없이 코드를 오용하더라도 개발자가 계속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이는 오픈소스 혁신 환경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클라리티 법안은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의회 논의 법안으로, 개발자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