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약 50년간 유지해 온 집행 합의 관련 ‘부인 금지’ 규정을 폐지했다.
파뉴스는 5월 19일 코인데스크를 인용해 SEC가 새 규정에 따라 집행 합의를 맺은 피고인에게 SEC 혐의를 공개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기존에는 피고인이 SEC와 합의서에 서명하면 해당 혐의를 공개적으로 부인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제한됐다. 이번 조치는 SEC 집행 절차의 표현 제한을 완화하는 변화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