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반대 단체가 미국 의회에 클라리티법 제604조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조항이 일부 암호화폐 플랫폼 개발자의 책임 추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인신매매 반대 연합의 케이티 볼러 고세위시 전무이사는 제3자 플랫폼 개발자의 소프트웨어가 인신매매 관련 결제에 이용될 경우 이 조항이 개발자에게 책임 면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클라리티법은 미국 내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와 규제 관할을 정비하기 위한 법안으로, 업계 책임 범위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