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산 이전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가상자산 계좌를 최장 60일간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 15인은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디지털애셋은 전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계좌를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고유식별번호로 정의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해당 계좌가 불법 자산 이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하면 30일간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지급정지는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0일까지 가능하다.
개정안은 지급정지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을 담았다.
🔎 시장 해석
가상자산 계좌에도 불법 자산 이전 의심 시 지급정지 절차를 적용하려는 입법 움직임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의 판단에 따라 거래소가 최장 60일간 계좌 지급정지 요구를 이행해야 할 수 있어, 가상자산 사업자의 내부 통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전략 포인트
관전 포인트는 개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과 실제 시행 시 거래소의 지급정지 대응 절차다. 지급정지 요구 불이행 시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제시된 만큼, 제도 시행 전 세부 기준과 이용자 통지·해제 절차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도 중요하다.
📘 용어정리
- 특정금융정보법: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차단 등을 위해 금융회사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보고 의무를 규정한 법이다.
- 금융정보분석원: 의심거래 정보 등을 분석해 불법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다.
- 지급정지: 특정 계좌에서 자산을 인출하거나 이전하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