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연 250만원 넘는 가상자산 소득에 20% 세금 내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해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해당 소득 중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다만 1년간 얻은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총 5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의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매년 5월 중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개념 등을 정의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이 내년 3월 25일 시행되고 그로부터 6개월 후인 9월 25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를 받기로 한만큼, 그 이후인 10월부터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나 개인 간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과세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소득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20%를 부과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20% 과세, 탈세형 음성거래 확산 우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에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20%의 기타소득세 부과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음성거래를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상자산 비과세 소득구간이 연 250만원으로 5000만원에 달하는 주식 양도세 비과세 구간에 비해 턱없이 낮아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해 불공평하다는 반발이 확산되면서, 세금 회피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 금융당국에 보고되는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방식을 꺼리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 현재 각종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는 해외거래소 이용이나 장외거래 방법 같은 세금회피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의 취득단가 포착을 위한 과세 인프라가 부족해 과세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납세의무자는 결국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개인 사용자인데, 가상자산 시장은 사용자 각자의 능력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거래옵션이 다양한 만큼, 장내거래 유인요소가 없다면 양성화된 거래 시장은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 우려했다.
[가상자산, 주식과 다르게 '기타소득세' 적용한 이유?]
디지털데일리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거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한 가운데, 왜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점을 고려해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거나, 양도가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증권거래세 같은 저율의 거래세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업계의 의견이었기 때문. 전문가들은 자산의 성격과 과세의 편의성을 고려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했을 것이란 입장이다. 정부는 현행 세법에서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가상자산 역시 이런 ‘무형자산’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면 국내 거주자에게도, 비거주자 외국인에게도 과세하기는 훨씬 편해진다. 250만원 이상 국내 거주자에게는 금액별로 세율을 다르게 할 필요 없이 일괄적으로 20% 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자산의 가치가 상승했는지, 상승했다면 얼마나 상승했는지 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필요해 거래소로부터 거래내역을 모두 받아야 하므로 복잡해진다. 게다가 현행법상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객별 거래내역 및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거래할 때마다 저율의 세금을 붙이는 거래세는 과세의 근거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채택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거래로 인해 손실이 날 수도 있으므로 거래세를 도입할 경우 손실에도 세금을 매기는 셈이다.
[한은, 하반기 '디지털혁신실' 신설...블록체인 본격 도입]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 조직 개편을 통해 디지털혁신실을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디지털혁신실은 기획 담당 부총재보 직속으로 설치되며, 디지털 신기술 정책 수행과 최신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의 업무를 맡는다. 한은은 디지털혁신실을 통해 향후 본격적으로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기술을 업무에 도입할 계획이다.
[中 중앙은행, 공식 문건에 블록체인 정의...탈중앙화·토큰 제외]
중국 현지 매체 재련사(財聯社)에 따르면, 최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공식 문건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인민은행은 블록체인 기술을 '다수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암호학을 사용해 데이터 전송 및 데이터 접근 안전성을 보증한다. 데이터 무결성, 위조 방지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탈중앙화, 토큰 등 단어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현지 업계 관계자는 "인민은행이 블록체인에 공식 정의를 내린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이는 중앙은행이 블록체인의 근본을 바로잡고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레이스케일 "2분기 암호화폐 제품군 자금 유입, 역대 최대"]
글로벌 암호화폐 투자펀드 그레이스케일(Grayscale Investments)이 '2020년 2분기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자산 투자 보고서'를 통해 "2분기 그레이스케일의 암호화폐 제품군에 유입된 자금이 9억 580만 달러를 나타내며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분기 5억 370만 달러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그레이스케일 암호화폐 제품군의 2020년 상반기 누적 유입 자금은 1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자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2분기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GBTC와 이더리움 트러스트 ETHE에 유입된 자금은 각각 7억 5,110만 달러와 1억 3,52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GBTC에 유입된 자금은 BTC 채굴량을 추월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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