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이 기존 암호화폐 플랫폼에 2026년 9월 5일까지 규제 허가 신청을 요구했다.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파키스탄 가상자산규제청(PVARA)은 홈페이지에서 2026년 3월 5일 또는 그 이전부터 영업해 온 기존 사업자가 가상자산법 70조에 따라 9월 5일까지 이의 없음 확인서(NOC)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국영 통신 APP는 PVARA가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 면허 규정을 고시하고 신청 포털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규정은 거래소, 수탁, 브로커·딜러, 자문, 대출·차입, 파생상품, 자산관리, 이전·결제, 발행, 채굴 관련 서비스 등 10개 면허 범주를 담고 있다.
PVARA는 홈페이지에서 규제 샌드박스, 이의 없음 확인서,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 면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존 사업자가 기한 뒤에도 신청 없이 영업을 계속할 경우 법 위반 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