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과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적용할 자금세탁방지 규칙을 구체화했다. 고위험 거래는 제한하고, 저위험 해외 사업자와의 이전거래는 허용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에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과 이전거래를 할 경우 위험도에 따라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저위험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의 이전거래는 허용하고, 그 외 해외 사업자와 개인지갑은 송·수신인이 같은 경우에 허용하며, 고위험 거래는 제한하는 내용이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거래에는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정보 제공 의무, 이른바 트래블룰을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한다. 수신 가상자산사업자에도 정보 확보 의무가 부과되며, 정보를 받지 못하면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거래 거절 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국내 사업자 간 100만원 미만 이전거래가 2025년 하반기 건수 기준 60%를 차지해 규제 회피와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