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40년 넘게 큰 변화가 없던 등록 명의개서대리인 규칙 개편을 추진한다. 전자 기록·전자 통신과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규칙 체계에 반영하려는 조치다.
SEC는 1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등록 명의개서대리인에 적용되는 규칙과 서식을 갱신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규칙과 서식을 고치고 신규 규칙 2개를 도입하며 기존 규칙 1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명의개서대리인은 증권 발행과 이전 과정에서 소유권 기록을 관리하는 시장 인프라다. SEC는 현행 규칙이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처음 도입된 뒤 실질적으로 갱신되지 않았고, 현재 명의개서대리인이 수행하는 기능과 서비스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EC는 이번 개정안이 미국 증권시장과 청산·결제 체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면서, 증권 발행과 주식 이전 과정에서 전자 통신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공개 의견 제출 기한은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