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 복사 완료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사업자, 다크코인 취급 못한다

프로필
Coinness 기자
댓글 3
좋아요 비화설화 0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보관관리업 등 사업자가 취급할 수 없는 대상에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등이 추가된다. '다크코인'처럼 거래 내용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도 취급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11월 3일∼12월 14일)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자산 범위를 제한했다.

Provided by 코인니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댓글

댓글

3

추천

0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말풍선 꼬리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3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cryptoworld

2020.11.02 12:48:20

뉴스 잘 보았습니다.

답글달기

0

2
0

이전 답글 더보기

raonbit

2020.11.02 12:29:13

다크 코인의 법적 정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답글달기

0

3
0

이전 답글 더보기

CEDA

2020.11.02 12:19:25

가상 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하면서 다크 코인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려면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여야 할 것 같군요.

답글달기

0

4
0

이전 답글 더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