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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50억원대 사기 혐의 비트바이 코리아에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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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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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검찰이 55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비트바이 코리아' 관계자에게 징역 12년 등을 구형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6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비트바이 코리아' 관계자 4명에게 각각 징역 12년, 징역 8년, 징역 7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8월 말 최 아무개 씨 등을 가짜 가상자산 마진 거래 사이트를 통해 총 1만2000여명으로부터 5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월15일 오전 10시 이들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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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네오해피

2022.01.11 17:54:5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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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jjang2

2022.01.11 17:07: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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