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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아티스트 사벳 "'저작권 침해' 관련 크립토모리스 측과 합의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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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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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NFT 아티스트 사벳(Sabet)이 2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NFT 프로젝트 크립토모리스(CryptoMories)와 있었던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크립토모리스 커뮤니티와 아이원 트위터 계정 등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벳은 크립토모리스가 공개한 NFT가 자신의 작품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현지 법원에 DMCA 위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이에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씨(Opensea)는 크립토모리스의 NFT 판매를 차단한 바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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