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처벌과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입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회가 투자자보호 중심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주식시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금융당국 감독과 처벌이 가능해질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10개 이상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법안을 살펴보면 ▲가상자산 산업 발전 계획 수립 ▲가상자산 사업자 인가 및 내부통제·감독 ▲불공정거래 금지 및 과징금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여야가 합의해 포괄적인 법안을 만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판단, 이에 투자자 보호에 꼭 필요한 내용부터 입법화하는 것으로 했다.
앞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미흡한 사항을 보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