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게시글로 현혹한 뒤, 돈은 암호화폐로 바꿔 챙겼다.
제주에서 장년층을 노린 온라인 중고물품 사기범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고가의 농막이나 컨테이너 같은 물품을 올려놓고,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농촌에 거주하는 장년층이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총 4명의 공범과 함께 2023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575차례에 걸쳐 거래를 위장하면서 약 3억5천만원을 가로챘다. 나머지 공범들도 함께 제주지역 피해자 7명으로부터 약 2천100만원 상당의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목사’나 ‘수녀’로 신분을 속이고,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뒤, 돈을 받아 대포통장을 거쳐 다시 암호화폐로 바꿔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암호화폐로 자금을 세탁하면서 추적을 피하려 했던 셈이다.
특히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개인 간 중고거래 플랫폼 계정을 개당 5만~10만원에 구입한 뒤, 거짓 판매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아무런 물건을 보낼 의도 없이 거래만 유도하고 입금이 확인되면 연락을 끊는 방식이었다.
재판부는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A씨는 그 중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피해자들의 나이와 인터넷 이용 취약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액이 회복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가 불법 자금 이동 수단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는 단초가 되고 있다. 익명성과 빠른 전송 속도가 장점인 만큼,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피해 확산도 빠르기 때문이다.
경찰은 유사 범행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거래 전에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링크나 계정은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