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이 오는 8월 1일부터 스테이블코인 규제법(Stablecoin Ordinance)을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인가받지 않은 명목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FRS)을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홍보하는 행위가 불법이 된다.
이번 조치는 암호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적절한 투자 행위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5급 벌금인 5만 홍콩달러(약 876만 원) 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홍콩 특별행정구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23일 공식 성명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품을 피할 것을 촉구하며 경고를 발령했다.
HKMA의 최고경영자인 에디 유(Eddie Yue)는 성명을 통해 “이번 규제 도입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자자를 사기와 과도한 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에 점차 깊이 통합되는 상황에서, 초기부터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시장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콩은 지난해부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규제를 연이어 정비해오고 있으며, 이번 시행은 그 일환으로 해석된다. 당국은 향후 허가 절차와 요건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장 참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