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해 투자자의 상환청구권 보장과 상품설명서 제공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자본연 주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용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투자자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게 코인 보유 잔액에 대해 액면가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투자자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고, 발행인의 상환 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코인 발행인의 재무 상태 악화 또는 파산에 대비해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신규 코인을 발행할 때 상품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공시하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에 중대한 리스크가 발생한 경우 금융 당국이 해당 코인 발행인에 대해 인가 취소 및 영업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만 국내 발행을 허용하되 등록이 아닌 인가 방식으로 발행인 자격을 부여하고,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된 법인일 경우에만 국내 유통을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이외의 목적으로 통화를 대체하는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발행인이 코인 보유자에게 보유와 관련된 이자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갑래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주요국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의 유통되지 않는 테더(USDT)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비트코인만큼 큰 규모의 유통시장을 형성하면서 원화 주권 약화, 자금세탁 및 불법 외환거래 악용 등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도입 과정에서 일본처럼 중개업자의 손실보전 의무 조항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본은 지난 2023년 전자결제수단등거래업자(EPIESP) 제도를 도입해 해당 제도가 취급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손실 보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일본 내 유통을 허용했다.
또한 미국이 테더 등 자국 규제 체계를 준수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을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내 금융당국은 국내 테더 이용자들에게 관련 위험성에 대해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