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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업, 벤처기업 인정… 정부 규제 완화로 제도권 진입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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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돼 정부 지원이 가능해졌다. 제도권 내 산업 육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업, 벤처기업 인정… 정부 규제 완화로 제도권 진입 가속 / 연합뉴스

가상자산업, 벤처기업 인정… 정부 규제 완화로 제도권 진입 가속 / 연합뉴스

가상자산 매매와 중개업이 정부의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제외되면서, 관련 산업이 제도권 내에서 본격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9월 16일부터 시행되며,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는 지금까지 벤처기업 인증을 받지 못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던 상황과는 큰 변화다.

정부는 지난 2018년,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고 투기적 성격이 짙어졌다는 이유로 해당 업종을 주점업이나 사행성 업종과 같은 수준의 제한업종으로 분류했다. 당시에는 사회적 우려와 규제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제도권에서의 육성보다는 통제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에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관련 제도도 정비되면서 이번 규제 완화로 이어진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정부는 관련 제도도 차근차근 마련해왔다. 2021년 3월에는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도를 도입했고, 2023년 7월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행하면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했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업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이 이번 개정의 추진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적 흐름도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승인을 시작으로, 올해 7월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가 법제화됐다. 이는 가상자산이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금융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중기부는 이러한 글로벌 환경 변화가 국내 정책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블록체인, 암호기술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이 되는 기술 분야를 ‘딥테크(심층 기술)’ 산업으로 보고, 적극적인 벤처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정책적 역량을 여기에 집중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 안에서 투자와 육성을 병행하며 자생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제도적 신뢰 아래 산업 성장과 투자자 보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여부가 주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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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0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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