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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마켓메이커 규율 강화…신원 공개·이익공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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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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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가 마켓메이커 신원·계약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익공유 및 수익보장 관행을 금지했다.

시장 왜곡을 줄이고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부정행위 시 블랙리스트 가능성도 언급됐다.

 바이낸스, 마켓메이커 규율 강화…신원 공개·이익공유 금지 / TokenPost.ai

바이낸스, 마켓메이커 규율 강화…신원 공개·이익공유 금지 / TokenPost.ai

바이낸스가 토큰 발행 프로젝트와 유동성 공급자(마켓메이커)를 겨냥해 상장·거래 관행에 대한 ‘규율’을 한층 강화했다. 거래량 기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토큰 시장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마켓메이커 ‘신원·계약’ 공개 의무…수익보장·이익공유는 금지

바이낸스가 공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프로젝트는 마켓메이커의 ‘신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마켓메이커의 정체(회사명), 법적 실체(법인 정보), 계약 조건(주요 조항)을 포함해 시장조성 계약의 핵심 내용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

또 거래소는 마켓메이커와 프로젝트 사이에서 ‘이익공유’나 ‘수익 보장’ 형태의 합의를 금지했다. 바이낸스는 이런 구조가 공정한 호가 제시보다 특정 방향의 거래를 유도하는 동기가 될 수 있어, 정상적인 가격 발견(price discovery)을 해칠 수 있다고 봤다.

토큰 대여(렌딩) 계약도 규정이 강화됐다. 빌린 토큰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적도록 해, 대여 물량이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유통·매도될 수 있는지 불투명해지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프로젝트 실사 강화, 이용자도 시장상황 유의”…뒤에서 움직이던 ‘시장조성’ 조준

바이낸스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이번 규정이 “프로젝트가 마켓메이커 파트너에 대한 더 강한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하도록 돕고, 이용자에게도 시장 상황을 유의하라는 점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려 하며, 어떠한 위법·부정행위도 용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이 겨냥한 영역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해온 시장조성 관행이다. 마켓메이커는 통상 매수·매도 호가를 촘촘히 깔아 거래를 원활하게 만들고, 가격 급등락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신규 상장 토큰처럼 유동성이 얕은 구간에서는 호가 공백을 줄여 ‘슬리피지(주문 체결가 불리함)’를 낮추는 기능도 한다.

거래소가 문제 삼은 행태는…일방향 거래·볼륨 부풀리기 등

바이낸스는 문제가 마켓메이커가 중립적 유동성 공급자라기보다 ‘숨은 인센티브를 가진 매도자’처럼 행동할 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거래소가 예시로 든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는 토큰 유통(릴리스) 일정과 충돌하는 매도, 특정 방향으로 쏠린 일방향 거래, 가격이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는데도 거래량만 부풀리는 활동 등이다. 겉으로는 활발하게 거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수급을 왜곡해 시장 참여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의미다.

“부정행위엔 신속·단호”…마켓메이커 ‘블랙리스트’ 경고

바이낸스는 블로그를 통해 “어떤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필요 시 마켓메이커를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마켓메이커의 명단을 공개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상장 직후 변동성이 큰 종목을 중심으로 시장조성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량·가격 형성 과정에서의 이해상충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할지 주목하고 있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 바이낸스가 토큰 발행 프로젝트와 마켓메이커(유동성 공급자) 간 계약·거래 관행을 ‘가시화’해 이해상충을 줄이려는 조치

- 핵심은 가격발견(Price Discovery)을 왜곡할 수 있는 인센티브(수익보장·이익공유) 차단과, 시장조성 과정의 투명성 강화

- 특히 상장 직후처럼 유동성이 얕은 토큰에서 발생하기 쉬운 거래량 부풀리기·일방향 매매 등 ‘보이지 않는 조작 리스크’를 정면 겨냥

💡 전략 포인트

- 프로젝트 측: 마켓메이커의 회사명/법인정보/핵심 계약조항 공개 요구가 커져, 파트너 선정과 실사(DD) 책임이 강화됨(평판 리스크 관리 필요)

- 트레이더/투자자 측: 상장 초기 급격한 거래량 증가가 ‘실수요’인지 ‘볼륨 메이킹’인지 구분 필요(호가 두께·체결 패턴·유통일정과의 충돌 여부 체크)

- 시장조성 계약에서 토큰 대여(렌딩) 물량의 사용처가 명시되므로, 향후 대여 물량이 매도로 전환되는 ‘공급 쇼크’ 가능성을 문서 기반으로 추적하기 쉬워짐

- 바이낸스가 위반 시 블랙리스트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특정 종목의 유동성 공급 방식이 바뀌며 스프레드/변동성 구조가 재편될 수 있음

📘 용어정리

- 마켓메이커(Market Maker): 매수·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거래를 원활하게 만드는 유동성 공급자

- 가격발견(Price Discovery): 시장의 수요·공급이 반영되어 ‘자연스러운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

- 슬리피지(Slippage): 주문 가격과 실제 체결 가격이 달라져 불리하게 체결되는 현상(유동성 부족 시 확대)

- 실사(Due Diligence): 파트너의 신원·재무·법적 위험·계약 구조 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

- 볼륨 부풀리기(Volume Inflation): 실제 수요와 무관하게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키워 활발한 거래처럼 보이게 만드는 행태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바이낸스가 이번에 바꾼 핵심 규칙은 무엇인가요?

프로젝트가 마켓메이커의 신원(회사명)·법적 실체(법인 정보)·계약 조건(주요 조항)을 더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와 마켓메이커 간 ‘수익 보장’이나 ‘이익 공유’ 같은 합의는 금지되며, 토큰 대여(렌딩) 계약에서는 빌린 토큰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적도록 요구합니다.

Q.

왜 수익보장·이익공유를 금지하나요?

이런 구조는 마켓메이커가 ‘중립적 유동성 공급자’가 아니라 특정 방향의 거래(예: 매도 유도, 가격 방어/압박)를 하도록 동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호가가 공정하게 형성되지 않고 가격발견이 훼손되거나, 거래량만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등 시장 판단을 흐릴 위험이 커집니다.

Q.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조심해서 보면 좋을까요?

상장 직후 거래량 급증이 있더라도 실제 매수·매도 수요가 균형적인지, 한 방향으로만 체결이 몰리는지, 유통(릴리스) 일정과 맞물린 매도가 의심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이낸스는 거래량 부풀리기나 일방향 거래 같은 부정행위에 신속·단호하게 대응하고 필요 시 마켓메이커를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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