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홀드(Uphold)가 고객을 상대로 오해를 부른 ‘크립토 저축 상품’ 판매와 관련해 500만달러 이상을 돌려주게 됐다. 회사가 해당 거래로 실제 챙긴 수익의 5배가 넘는 규모다.
13일(현지시간) 뉴욕주 검찰은 업홀드가 크레드(Cred, LLC)의 ‘크레드언(CredEarn)’을 플랫폼과 모바일 앱에서 홍보한 책임을 인정하고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크레드언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판매됐으며, 업홀드는 이를 안전하게 돈을 맡기고 연 수익을 얻는 상품처럼 소개했다.
문제는 수익 구조였다. 크레드는 중국의 저소득 비디오게임 이용자들에게 나간 소액대출에서 자금을 돌려받아 이자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고객 안내에서 빠졌다. 뉴욕 검찰은 업홀드가 크레드가 ‘종합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설명한 점도 허위였다고 지적했다. 당시 업계에는 개인 투자자의 크립토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업홀드는 또 필요한 브로커 또는 상품중개인 등록 없이 상품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크레드는 2020년 3월부터 대출 부실이 불어나기 시작했고, 같은 해 8개월 뒤 파산을 신청했다. 결국 전 세계 수천 명의 업홀드 고객이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합의에 따라 피해 고객은 별도 절차를 거쳐 500만달러 기금에서 직접 보상을 받게 된다. 업홀드는 크레드 파산 절차에서 확보 가능한 54만5,189달러도 추가로 넘겨받을 예정이며, 이 자금 역시 피해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투자자는 업계에서 받는 조언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 소비자 보호를 계속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합의는 크립토 플랫폼의 상품 설명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묻는 사례로 읽힌다. 높은 수익률을 앞세운 ‘크립토 저축 상품’이 늘어나는 만큼, 상품 구조와 위험 고지의 투명성이 시장 신뢰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