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쟁이 2027년 시행을 앞두고 다시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형평성과 인프라 부족을 둘러싼 반발도 커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할 방침이다. 연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고, 초과분에는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한 총 22% 세율이 적용된다.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뤄질 예정이며, 국세청은 국내 거래소 자료 확보와 신고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과세는 이미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법제화된 사안이다.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장 반발과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되면서 현재 일정으로 확정됐다. 특히 2026년 말 기준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취득가액 특례’ 등을 통해 기존 투자자의 과세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장치도 포함됐다.
형평성·인프라 논란 재점화
반대 측은 ‘형평성’과 ‘기술적 한계’를 핵심 문제로 지적한다. 국회 전자청원에 올라온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에는 3만 명 이상이 동의하며 여론도 달아오른 상태다. 주식 등 전통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는 유예되거나 완화된 반면,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채굴, 스테이킹, 에어드랍, 하드포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명확한 과세 시점과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해외거래소, 개인지갑, 탈중앙화거래소(DEX)로 이동하는 거래 흐름을 당국이 실질적으로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세 조항 삭제 법안을 발의하고 토론회를 통해 “국세청 준비가 미흡하다” “해외 거래 과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부 “추가 유예 없다”…정책 신뢰 강조
반면 정부와 여당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추가 유예를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를 더 미루면 정책 신뢰가 훼손되고 근로·사업소득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또 금융투자소득세와 달리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입법이 완료된 별도 제도라는 점도 강조한다. 해외 거래 파악 문제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와 조세정보 자동교환 체계(CARF)를 통해 점진적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반기 국회가 최종 분수령
결국 시행 여부와 세부 보완책은 올해 하반기 국회의 세제 개편 논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기본공제 확대, 손실 이월공제 허용, 과세 기준 명확화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단순한 세금 부과를 넘어 시장 제도화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제도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과세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해소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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