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E그룹 최고경영자 테렌스 더피(Terrence Duffy)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계획을 밝히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최근 승인된 ‘무기한 선물(perpetual futures)’ 상품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무기한 선물, 사실상 ‘스왑’”…CFTC 승인 정면 비판
더피 CEO는 6월 18일 CNBC 인터뷰에서 CFTC가 이달 초 승인한 칼시(Kalshi)의 무기한 선물 상품이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드-프랭크법은 ‘스왑’과 ‘선물’을 명확히 구분한다”며 “두 당사자가 지속적으로 서로에게 지급을 교환하는 구조라면 이는 선물이 아니라 ‘스왑’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CFTC가 선물로 승인한 상품들은 실제로는 스왑이며, 그렇다면 참여 조건과 규제 기준도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명확한 규제 체계…“시장 혼란 초래”
더피는 현재 규제 환경이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CME그룹이 자체적으로 무기한 선물 상품 상장을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게임의 규칙’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기준은 “전혀 명확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전통 파생상품 시장과 크립토 기반 파생상품 간 규제 경계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특히 그는 CFTC가 일부 사실을 “어느 정도 잘못 전달하고 있다”고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예로 든 것은 ‘24시간 거래’ 관련 발표다. CFTC가 이를 규칙처럼 표현했지만 실제 규정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전통 금융 vs 크립토 파생상품 충돌
이번 발언은 비트코인(BTC) 등 크립토 자산을 기반으로 한 무기한 선물 상품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전통 파생상품 시장과의 충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무기한 선물은 만기 없이 지속되는 구조로 글로벌 크립토 거래소에서 широко 활용돼 왔지만, 미국 규제 체계에서는 여전히 명확한 법적 정의가 부족한 영역이다.
더피 CEO가 소송까지 시사하면서, 향후 CFTC의 규제 권한과 파생상품 정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승인 논란을 넘어, 미국 내 크립토 파생상품 시장의 ‘제도적 기준’을 다시 정립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