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상자산’을 국가 자산법에 편입 추진…비트코인 ETF·스테이블코인도 속도
한국 정부가 비트코인(BTC)과 같은 ‘가상자산’을 국가 자산 체계 안으로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채권, 현물 비트코인 ETF까지 함께 검토되면서 국내 디지털 금융 인프라 재편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정부 정책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계획을 공개했다. 새 법안은 국가자산의 범위를 넓혀 가상자산과 지식재산권 등 새로운 자산군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자산 관리 방식도 함께 손질해, 기존 부동산·현금 중심의 관리 체계를 디지털 자산 시대에 맞게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방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정부가 가상자산을 단순한 투자상품이 아니라 장기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내 규제는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번에는 국가 자산의 개념 자체를 넓히는 방향으로 접근한다. 시장에서는 이를 제도권 편입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디지털 자산 로드맵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당국은 별도로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준비 중이며, 여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인허가, 수탁 기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준비금 요건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병행되며, 국내 첫 현물 비트코인 ETF 출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위한 법적 틀도 검토 대상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자산을 국제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기 쉽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원달러환율이 1달러당 1493.70원 수준까지 오른 상황에서, 해외송금과 결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도 관심이 쏠린다.
토큰화 전략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국유 부동산을 증권형 토큰(STO)으로 전환해 일반 투자자도 수익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7년에는 토큰화 국채 시범사업도 예정돼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도매형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인프라와의 연계 가능성까지 검토하면서,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번 움직임은 한국이 글로벌 크립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파급력이 작지 않다. 거래 규모가 큰 만큼 제도 변화가 시장 수요와 기관 참여를 동시에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법안 심의와 규제 설계, 업계의 준비 과정이 필요해 속도 조절도 불가피해 보인다.
🔎 시장 해석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을 ‘국가 자산’ 범주에 포함시키며 단순 투자 대상에서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격상시키는 신호를 보냈다.
비트코인 ETF,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자산까지 동시에 추진되며 디지털 금융 생태계 전반의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글로벌 기준에서 기관 자금 유입 및 시장 신뢰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다.
💡 전략 포인트
중장기적으로 제도권 편입 → 기관 자금 유입 가능성 증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테이블코인 및 결제 인프라는 환율 변동성과 연결된 실사용 수요 확대 포인트다.
비트코인 ETF 허용 시 국내 투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STO(토큰증권) 및 국채 토큰화는 새로운 투자 상품군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용어정리
가상자산: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포함된다.
스테이블코인: 법정화폐 등에 가치가 연동된 가격 안정형 암호화폐다.
비트코인 ETF: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로 증권 계좌로 투자 가능하다.
STO(토큰증권): 부동산·채권 등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권 형태로 발행한 자산이다.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금융 인프라의 핵심 요소로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