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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챕터11 쟁점은 토큰 지분…법원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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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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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랩스가 자산·부채 각각 100만~1,000만 달러 규모로 챕터11을 신청한 뒤 STORJ 보유자 지분 참여안을 내놨다. 서비스 유지 약속에도 법원 승인과 노드 이탈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스토리지 챕터11 쟁점은 토큰 지분…법원 문턱 넘을까 / TokenPost.ai

스토리지 챕터11 쟁점은 토큰 지분…법원 문턱 넘을까 / TokenPost.ai

탈중앙 클라우드 스토리지 프로젝트 스토리지(STORJ)의 운영사 스토리지랩스가 자산·부채 각각 100만1,000만 달러(약 14억140억원) 규모의 챕터11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토큰 보유자 지분 참여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코인텔레그래프와 코인페디아 등에 따르면 스토리지랩스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북부 연방파산법원에 자발적 챕터11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사건번호는 5:26-bk-00512다. 법원 요약 자료에는 자산과 부채가 각각 100만1,000만 달러 구간, 채권자 수는 149명으로 기재됐다.

챕터11은 회사를 청산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 감독 아래 영업을 이어가며 채무를 조정하는 회생 절차다. 스토리지랩스도 절차 진행 중 통상 영업을 계속하고 고객 서비스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토리지랩스의 챕터11 신청과 서비스 유지 방침은 앞서 본지가 보도했다.

회사는 이번 절차를 ‘자발적 재무 구조조정’으로 설명했다. 현재 부채 대부분이 지금의 사업 전략 이전에 발생한 레거시 부채이며, 영업이익 성장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칼로얀 라에프(Kaloyan Raev)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디렉터는 “이번 조치는 결단력 있고 긍정적인 한 걸음”이라며 “그 아래에 있는 사업 자체는 튼튼하고 적정 규모를 갖췄다. 발목을 잡는 건 이전 시기에서 넘어온 ‘레거시 부채’뿐”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사업 존속보다 과거 채무 정리에 이번 절차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토리지는 2014년 오픈소스 P2P 클라우드 저장 프로젝트로 출발했다. 이용자는 STORJ로 저장 공간과 대역폭 비용을 지불하고, 남는 하드디스크를 빌려주는 노드 운영자는 그 대가로 STORJ를 받는다. 2025년 10월 31일에는 사모 시장용 탈중앙 AI 기술 기업 인베니엄 캐피털 파트너스에 인수됐다. 당시 콜비 와인가(Colby Winegar) 최고경영자는 자리를 유지했고, 벤 골럽(Ben Golub) 이그제큐티브 체어는 인베니엄 이사회에 합류했다.

시장이 주목하는 변수는 토큰 보유자 처우다. 스토리지랩스 경영진은 STORJ 보유자가 재편된 회사의 지분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제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암호화폐 파산 절차에서 토큰을 새 법인의 지분과 연결하는 구상은 흔치 않아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다만 구체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자격 기준, 스냅샷 여부, 락업 조건, 배분율은 모두 미정이다. 회사도 모든 계획이 파산 절차상 변제 우선순위와 법원 승인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미국 파산법의 절대우선원칙상 채권자가 먼저 변제받고 주주는 뒤에 서기 때문에, 토큰 보유자가 주주에 준하는 지위로 분류되면 배분 순위는 밀릴 수 있다.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발표 직후 STORJ 가격은 0.0745달러(약 104원) 부근에서 하루 1.5% 오른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7월 15일 델라웨어에서 챕터11을 신청한 MVMT랩스의 무브먼트(MOVE)가 열흘 만에 0.00964달러(약 13.5원)로 사상 최저가를 기록한 흐름과는 달랐다. 다만 STORJ 현재가는 인베니엄 인수 발표 시점보다 약 60% 낮은 수준으로 제시됐다.

법정 밖 위험도 남아 있다. 노드 운영자가 네트워크를 떠나거나 고객이 파일코인(FIL), 아르위브(AR) 등 대안으로 이동하면 서비스 유지 약속과 별개로 토큰의 실사용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 바이낸스는 지난 5월 STORJ를 ‘모니터링 태그’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상장폐지 가능성을 사전에 경고하는 표식이다.

STORJ는 국내에서도 업비트와 빗썸 원화마켓에 상장돼 있다. 향후 관건은 법원이 토큰 보유자 지분 참여안을 받아들일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노드와 고객 기반이 유지될지다. 회사가 밝힌 ‘서비스 중단 없음’이 실제 운영 지표로 확인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스토리지랩스의 챕터11 절차는 단순한 채무 조정 이슈를 넘어 STORJ 토큰 보유자가 재편 회사의 지분 구조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사례로 읽힌다. 다만 구체안이 공개되지 않았고 법원 승인과 변제 우선순위가 전제되는 만큼, 시장은 가격보다 절차 진행과 서비스 유지 여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 전략 포인트
독자는 토큰 보유자 지분 참여안의 자격 기준, 스냅샷 여부, 락업 조건, 배분율이 실제로 제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노드 운영자 이탈, 고객 이동, 거래소 모니터링 태그 유지 여부처럼 토큰의 실사용 기반과 유통 환경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용어정리
- 챕터11: 미국 파산법상 기업이 법원 감독 아래 영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회생 절차다.
- 절대우선원칙: 파산·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먼저 변제받고 주주 등 후순위 권리자는 그다음에 배분받는다는 원칙이다.
- 모니터링 태그: 거래소가 특정 자산의 유의 필요성을 표시해 상장 유지 위험을 투자자에게 알리는 표식이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스토리지랩스가 챕터11을 신청하면 서비스가 바로 중단되나요?
기사에 따르면 회사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통상 영업을 계속하고 고객 서비스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제로 노드와 고객 기반이 유지되는지는 향후 운영 지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Q. STORJ 보유자가 회사 지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회사 경영진은 STORJ 보유자가 재편된 회사의 지분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제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자격 기준, 배분율, 락업 조건 등 구체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법원 승인도 필요하다.
Q. 토큰 보유자는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와 같은 순위인가요?
기사에서는 미국 파산법의 절대우선원칙상 채권자가 먼저 변제받고 주주는 뒤에 선다고 설명했다. 토큰 보유자가 어떤 법적 지위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실제 배분 순위와 권리가 달라질 수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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