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결제도 손익 신고 대상…중개업체 자료만으로는 부족
롭 매시 딜로이트 세무 전문가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결제도 손익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중개업체 자료에 의존하지 않는 거래 기록 관리와 금융상품·대여 관련 추가 세무 지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트코인을 물건이나 서비스 구매에 사용해도 과세상 손익이 발생할 수 있어 거래 기록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개업체가 제공하는 세금 신고 자료만으로는 모든 거래를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10월 26일(현지시간) 비트코인 매거진 인터뷰에서 롭 매시 딜로이트 세무 전문가는 미국의 자진신고·납부 체계를 설명하며 "중개업체가 1099 서식으로 보고했는지와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과 손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시는 비트코인을 다른 자산으로 교환하거나 상품·서비스 대금으로 지급하고 매매하는 행위는 통상 세법상 손익을 실현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정화폐 대신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일상적인 결제도 물물교환 거래로 취급되므로, 결제수단으로 썼다는 이유만으로 손익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비트코인으로 집수리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지급 당시 비트코인의 가치가 취득 당시 가격과 다르면 이익이 실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보안 우려로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두 지갑 사이에서 옮기는 행위는 손익 실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구분했다.
중개업체의 보고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매시는 암호화폐 거래 보고용 1099-DA 서식에 매각대금이 기재되기 시작했고 향후 취득원가 정보도 포함될 예정이지만, 중개업체가 파악할 수 있는 거래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직접 보관하는 비트코인 거래는 해당 자료를 받지 못할 수 있어 개인과 기업이 전체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액 거래 면제 구상 역시 당장의 신고 부담을 없애지는 못한다는 평가다. 매시는 여러 제안 가운데 최근 안은 네트워크 거래 수수료에만 소액 면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라며,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규모가 작든 크든 모두 신고해야 한다"며 거래가 많더라도 손익 계산을 뒷받침할 장부와 기록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관심은 비트코인 보유와 결제를 넘어 금융상품과 대여 거래로 확장되고 있다고 전했다. 매시는 비트코인 ETP의 투자·차입 활용과 관련 보고서 처리에 관한 질문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기존 증권 대여에는 세법 규정이 있지만 암호화폐 대여에는 그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어, 일반적인 세무 원칙과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도 개선의 우선순위로는 대여 거래, 소득의 성격 구분, 취득원가 추적에 관한 추가 지침을 꼽았다. 매시는 IRS와 재무부가 직접 보관과 중개업체 수탁의 차이를 인정한 취득원가 추적 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더 많은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경을 넘는 기업 거래에서는 검토할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고 설명했다. 매시는 당시 암호화폐를 직접 다루는 조세조약이 없다며, 비트코인에서 발생한 수익의 성격과 원천징수 적용 여부, 지급한 비트코인의 취득원가 등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일반소득인지 자본이득인지에 따라서도 세율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국적기업의 재무 담당자들은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을 함께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시는 거래 상대방의 선호와 송금 경로, 양쪽 시장의 유동성, 수취 국가에서의 비트코인 취급, 이전 가능성, 내부 통제 체계 등이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세금뿐 아니라 자금 운용 효율과 위험 관리까지 함께 고려한다는 것이다.
과거 신고 누락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거래 이력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매시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수정신고나 자진공개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IRS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직접 보관한 자산과 중개업체 계좌를 오간 거래까지 모아 각 거래의 목적과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 완전한 기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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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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